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학생국외여행 신청서 서식입니다.
반드시 사전(체험학습 실시 전 권장 7일, 최소 3일 이내)에 학교장 허가를 받은 후 체험학습 및 국외여행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교 출결 관리규정 제3조(결석) 2항(출석인정) 3호 내용 중 참고하실만한 내용입니다. 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횟수에 상관없이 연간 10일 이내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체험학습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나) 신청서는 학생 및 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다)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라)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고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이외 기타 사항에 대한 문의는 담임 교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