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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학교 방역 변경사항(7판) 안내
작성자 이인선 등록일 2022.05.03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과 사회적 일상 회복에 따라 추후 적용되는 학교 방역 분야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학교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

주요 내용

시 기

이행단계 5.1. ~ 5.22.

안착단계 5.23.~1학기(잠정)

 1. 선제검사*

개인 자율

개인 자율

 2. 접촉자 자체조사*

(같은 반, 학교 자율적 관리)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24시간 내에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방역당국 협의 결정

 3.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 KF80 이상 권고)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KF80 이상, 덴탈마스크, 비말 차단 마스크)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4. 실외 마스크 착용

반별 실외 수업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50명이상 수업시 착용)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5. 등교 기준

 현행 유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등)

방역당국 등 협의 결정

 6. 자가진단 앱*

현행 유지 (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유지(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 선제검사: 미운영 (선제검사 키트 미배부: 422일자로 교육부 배부 종료됨)

* 자체조사: 확진자 접촉자 자체조사 종료

      확진자 같은 반의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자율적 관리로 전환

      유증상자 및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4시간 이내 1회 신속항원 검사 자가키트 권장 (대상자에게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 키트 학교에서 배부)

* 마스크 착용기준

       (현행)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개선)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등 사용

*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현행유지. 확진자는 자가진단 앱에 등록.

 

 2. 등교기준 : 현행유지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 사

등교(출근) 기준

학생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7)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등교가능

수동감시

(10)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병원신속항원검사로 대체 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 교

학생이

유증상자인 경우

결과 확인 또는

증상호전 시까지

 신속항원검사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등교가능

 

3. 지속 유지 사항 

 발열검사 2회 이상(교실 입실 전, 점심식사 전)  환기(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의심증상자 증상 관찰)  일상 소독(11회 이상)

 

4. 권고: 개인방역 6대 수칙(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13(회당 10)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안내

  - 기저질환자*가 등교(출근)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 인정을 통해 출석(병가)인정 가능

* 만성 폐질환,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등

5. 기 확진자의 신속항원검사 실시방법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불필요

다만, 의사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최초 확진일로부터 45~89: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을 경우 검사 권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90일 이상: 증상 유무 관계없이 검사 권고

 

‘22학년도 1학기 중에도 안착단계 방역지침은 변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가능하며, 1학기 이후 지침에 대해서는 감염병 유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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