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과 사회적 일상 회복에 따라 추후 적용되는 학교 방역 분야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학교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 주요 내용 | 시 기 | 이행단계 5.1. ~ 5.22. | 안착단계 5.23.~1학기(잠정) | 1. 선제검사* | 개인 자율 | 개인 자율 | 2. 접촉자 자체조사* (같은 반, 학교 자율적 관리) |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24시간 내에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 방역당국 협의 결정 | 3.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 KF80 이상 권고) |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KF80 이상, 덴탈마스크, 비말 차단 마스크) |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 4. 실외 마스크 착용 | 반별 실외 수업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50명이상 수업시 착용) |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 5. 등교 기준 | 현행 유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등) | 방역당국 등 협의 결정 | 6. 자가진단 앱* | 현행 유지 (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 유지(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
* 선제검사: 미운영 (선제검사 키트 미배부: 4월22일자로 교육부 배부 종료됨) * 자체조사: 확진자 접촉자 자체조사 종료 ① 확진자 같은 반의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자율적 관리로 전환 ② 유증상자 및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4시간 이내 1회 신속항원 검사 자가키트 권장 (대상자에게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 키트 학교에서 배부) * 마스크 착용기준 (현행)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 (개선)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등 사용 *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현행유지. 확진자는 자가진단 앱에 등록. 2. 등교기준 : 현행유지 구분 | 나의 상황 | 격리?감시기간 | 검 사 | 등교(출근) 기준 | 학생이 확진자인 경우 | 격리(7일) | -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등교가능” 수동감시 (10일) |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병원신속항원검사로 대체 가능)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등 교 | 학생이 유증상자인 경우 | 결과 확인 또는 증상호전 시까지 | 신속항원검사 |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등교가능 |
3. 지속 유지 사항 발열검사 2회 이상(교실 입실 전, 점심식사 전) 환기(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의심증상자 증상 관찰) 일상 소독(1일 1회 이상) |
4. 권고: 개인방역 6대 수칙(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판), 중앙방역대책본부)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안내 - 기저질환자*가 등교(출근)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 인정을 통해 출석(병가)인정 가능 * 만성 폐질환,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등 5. 기 확진자의 신속항원검사 실시방법 ?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불필요 ※ 다만, 의사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 최초 확진일로부터 45~89일: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을 경우 검사 권고 ? 최초 확진일로부터 90일 이상: 증상 유무 관계없이 검사 권고 |
※ ‘22학년도 1학기 중에도 안착단계 방역지침은 변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가능하며, 1학기 이후 지침에 대해서는 감염병 유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별도 안내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