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개인방역 6대 수칙(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6-1판), 중앙방역대책본부)》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안내 *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범위 등 참고 ※ 기저질환자가 등교(출근)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 인정을 통해 출석(병가) 인정 가능(학생 출결 등에 관한 사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참고) ※ 학생·교직원 본인의 건강 상태 매일 확인 및 자가진단앱 참여(권고) 등 지속 관리
- 모든 실내는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는 착용 의무 해제, 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마스 착용 권고 《실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하는 경우(중앙방역대책본부)》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인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가 됨 ※ 추후 방역당국 등에서 마스크 관련 지침이 시행되는 경우 새로운 지침 우선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