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교육 공동체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수렴기간: 2023.10.10.(화)~2023.10.13.(금) 나. 수렴대상: 학생, 학부모, 교원 다. 수렴방법: 가정통신문 발송(붙임1) 및 설문(붙임2) 라. 참고자료: 학교 홈페이지 탑재(붙임3,4) 붙임 1.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교육 공동체 의견 수렴 가정통신문 1부. 2.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교육 공동체 의견 수렴 설문(교원용) 1부. 3. 2023. 학생생활규정 개정 발의안(전문)(2023.10.4.) 1부. 4. 2023.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신구 대조표(2023.10.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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