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 선정에 공정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체육관 이용자를 모집 공고 합니다. 1. 목적: 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순수 생활체육활동 2. 체육관 현황 및 이용허가 기간 가. 이용허가기간: 2024.3.1.(금).~2025.2.28.(금). 나. 개방시간: 월, 수 17:00~20:00, 토요일 15:30~19:00 (일요일 제외) 3. 이용자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4.2.13.(월) 09:00 ~ 2024.2.20.(화) 16:00 나. 신청대상: 단체(동호회) 다. 신청서 제출: 명서중학교 행정실로 방문 제출, 평일 09:00~12:00, 13:00~16:00 라. 제출서류 : 학교 체육시설 이용 허가신청서 1부, 회원명부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체육관 이용 신청 사전 서약서. 4. 체육관 이용자 추첨 및 발표 가. 일시: 2024. 2. 26.(월). 14:00 나. 장소: 본교 행정실 다. 방법: 신청서 제출한 단체 대표가 참석한 상태에서 무작위 추첨. (대표자 신분증 지참) ※ 본교는 하나의 신청단체에 대해서만 이용을 허가하고 있으며, 이용자 선정 후 다른 단체와 병합하여 체육관을 이용할 수 없음 - 하나의 단체만 접수 시 자동 선정되어 재공고 없이 계약 ※ 선정된 단체의 계약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 순서로 이용 우선권을 부여함. 5. 참고사항 가. 허가기간 중 학교행사 및 공공목적의 사용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 나. 공고문, 학교시설 사용허가조건 등 사전 확인 필수 다. 체육관 냉난방기 가동하는 경우 전체 전기요금의 20%를 가산하여 사용료로 징구 가능 라. 추첨 선정시 허위 주소 기재, 추첨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인원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단체를 분리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됨 마.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한 학교시설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소속회원 중 1명을 시설관리 책임자로 선정하고 매일 이용일지를 작성해야 함 바. 기타 이용관련 세부사항은 신청서 제출 전 담당자에게 확인바라며, 세부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사. 학교시설 사용허가조건 제15조(사용시 준수사항)에 동의하는 업체만 신청 가능(신청서 제출 시 동의로 간주 함). 이용자가 해당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음주가무 등의 소란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는 학교장이 1회의 경고장을 발부하고, 2회시에는 1개월 이용중지, 이용중지기간 1회 후 준수사항 위반시 이용허가를 취소하며, 향후 사용을 불허한다. 아. 위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학교시설 사용허가조건」에 따름 명 서 중 학 교 장 - 별첨 학교시설 사용허가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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